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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객 송창식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최근 저작권과 관련하여 본 블로그는

송창식님의 저작권과 관련한 글과 음악들을 비공개 또는 보호로 운영합니다.

많은 양해바라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자유로울 때 게시판 모두 공개하기를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저작권과 관련한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송창식 작사/작곡)
피리부는 사나이 (송창식 작사/작곡) 음원은 저작권에 해당 되는 곡입니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보호요청이 있는 음원리스트(10747곡)중
송창식님의 '우리는'과 '피리부는사나이'가 포함되어 있어 위 두곡을 올릴 수 없습니다.
최근 보호 요청된 음원리스트를 파일로 올렸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또 다른 저작권 관련 목록이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1]  http://www.cooldisk.net/business.php?mode=owner  또는
[2]  http://blog.naver.com/deadgiveaway?Redirect=Log&logNo=30039067831  입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블로그를 운영했을 뿐인데,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하여 저작권 위반을 하게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불쾌함을 겪은 경험들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께서 저작권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추후 발생할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음악 저작권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FAQ를 정리했으니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Q.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A.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일반적으로 2008년에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Q. 내가 구입한 음악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 카페에 올려도 되나요?

 

A. CD를 자신의 컴퓨터나 오디오에서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mp3 player와 같은 재생기기에 옮겨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복사 해준다거나 블로그, 카페와 같은 온라인 상에 올려 공중과 함께 듣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Q. 음악을 불특정 소수에게만 공개할 경우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A. 블로그의 이웃공개와 같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공개하고 음악을 올린 경우,
이 또한 온라인 상에 올려 공중과 함께 듣는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됩니다.

비공개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공개/비공개는 추후 개인의 의지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을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타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을 올려도 되나요?

 

A. 타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은 해당 사이트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음악을 mp3, wma 등의 음악 파일을 블로그에 첨부파일로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링크시키는 것도 단속이 되나요?

 

A.‘배경음악걸기-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를 통해 음악을 링크하는 경우에도 해당 파일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올려놓은 음악파일을 링크시키는 행위, 음악이 있는 게시물을 스크랩 한 경우도 포함) 


Q. 노래 가사를 블로그,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노래 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가령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 가사를 올렸더라도,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 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올린 게시물이라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렸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등의 동영상 파일을 퍼오거나 링크한 경우(동영상이 바로 재생 가능한 경우)도 게시물 올릴 때

저작권 위반에 주의해야 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시, 소설, 음악, 영화, 사진, 뉴스등)를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콘텐츠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삭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게시물 안내 

올바른 저작권 이용정보를 확인하셔서 저작권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올바른 저작권 이용정보>

 

1. 영화, 음악, 방송, 소설, 만화, 게임 등을 블로그, 카페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침해 사례 1.  저작권이 있는 mp3, wma 등의 음악 파일을 블로그에 첨부파일로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입한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에 올려놓는 행위 포함)

침해 사례 2.  '배경음악걸기-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를 통해 음원을 올린 경우에도 해당 파일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올려놓은 음악파일을 링크시키는 행위, 스크랩 한 경우도 포함)  

침해 사례 3.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올린 게시물이라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렸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침해 사례 4.  드라마, 영화 등의 동영상 파일을 퍼오거나 링크한 경우(동영상이 바로 재생 가능한 경우)도 게시물 올릴 때 저작권 위반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글, 사진등의 저작물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3. P2P,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화, 게임, 음악 파일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4. 디지털뉴스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금지(개인적 이용 대상이 아님)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기사를 게재합니다.

 

5. 블로그, 카페에 배경음악(BGM)을 이용할 경우 구입하도록 합니다. (타 블로그에 사용한 음악 파일 사용도 금지)

 

6.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무료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시된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7.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대한 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여 정확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 http://www.kona.or.kr